특별급여 인상폭/기본급보다 높아/상반기 2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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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최근 수년간 기업체의 임금인상이 기본급보다는 주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증액으로 이루어져 임금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기본급등 정액급여는 평균 49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상승한데 반해 정기상여금과 부정기적 수당으로 구성되는 특별급여는 평균 12만5천원으로 21.7%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간 올 4월의 경우는 정액급여가 15.7% 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특별급여는 무려 40.3%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정액급여가 18.4% 오른데 반해 특별급여는 21.8%가 인상됐으며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89년엔 정액급여 인상률이 18.6%였으나 특별급여 인상률은 36.8%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체들이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노사교섭시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통상임금기준의 타결임금 인상률은 한 자리수로 조정하면서도 비통상적 수당이나 특별급여의 조정으로 임금총액을 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명목임금 상승률은 16.9%로 타결임금 상승률 10.2%보다 6.7%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1-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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