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급여 인상폭/기본급보다 높아/상반기 21% 올라
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기본급등 정액급여는 평균 49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상승한데 반해 정기상여금과 부정기적 수당으로 구성되는 특별급여는 평균 12만5천원으로 21.7%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간 올 4월의 경우는 정액급여가 15.7% 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특별급여는 무려 40.3%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정액급여가 18.4% 오른데 반해 특별급여는 21.8%가 인상됐으며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89년엔 정액급여 인상률이 18.6%였으나 특별급여 인상률은 36.8%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체들이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노사교섭시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통상임금기준의 타결임금 인상률은 한 자리수로 조정하면서도 비통상적 수당이나 특별급여의 조정으로 임금총액을 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명목임금 상승률은 16.9%로 타결임금 상승률 10.2%보다 6.7%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1-1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