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TV중계/내년부터 허용/관련규칙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국회는 12일 운영위를 열어 내년부터 국회 본회의및 상임위의 공청회·청문회·국정조사·감사등을 생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중계원칙·절차·시설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대통령이나 국빈의 국회연설,교섭단체대표연설,예산안 시정연설,예결위의 예산심의등을 우선적으로 중계방송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국 이외에 앞으로 신설되는 종합유선방송국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측이 국회 본회의 답변 불성실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한 최각규부총리등 경제각료 5명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의 의제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등 진통을 겪었다.
1991-12-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