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합리화 목적/근로자 해고할 수 있다”
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0일 동부그룹의 영남화학 인수과정에서 해고된 최환씨(경남 울산시 남구 야음2동)등 12명이 동부화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급격한 경영상 필요성」을 기업의 도산위기등에 한정해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나 산업형태변경·기술혁신등 최근 산업의 구조적 변화추세에 비추어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을 갖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1991-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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