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데려와 이웃 입양/영리목적 없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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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30대 주부에 실형/서울지검

서울지법서부지원 오천석판사는 11일 길을 잃은 어린이를 자녀가 없는 이웃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엽피고인(36·여·서울 마포구 성산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또 이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키워온 이성재피고인(37·경기도 부천시 남구 중동)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순엽피고인이 실종된 어린이의 친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성재피고인에게 넘겨주면서도 금품수수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영리목적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이를 신고하지 않고 데려다 키운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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