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통합조약안 합의/단일통화에 영 참가 보류
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마스트리히트 연합】 EC(유럽공동체) 12개국은 11일 향후 유럽통합의 초석이 될 유럽통합조약을 타결하고 이틀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끝냈다.
12개국 정상들은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정상회담 마지막날 심야회담까지 가는 난항 끝에 ▲단일통화·단일중앙은행 ▲공동외교안보정책 ▲단일사회정책등을 골격으로 하는 정치·경제통합조약안에 합의,유럽통합의 모체가 된 57년 로마조약이후 34년만에 유럽통합을 본궤도에 진입시켰다.<관련기사 6면>
정상회담은 이날 ▲통화통합일정 확정 ▲연방주의 문구 삭제 ▲공동방위정책 ▲역내 빈국에 대한 재정지원 증액 ▲유럽의회권한 확대등 주요사항에 합의했으나 노동조건등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에 팽팽한 대립을 보여 한때 조약 결렬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문제가 된 사회헌장을 조약에서 제외시키는 타협책으로 가까스로 조약타결에 성공했다.
EC 정상들은 회원국중 7개국이상이 일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97년부터,그렇지 못할 경우 99년부터 회원국 수에 관계없이단일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단일통화(ECU)를 자동 도입키로 결정했다.통화통합에 반대해온 영국은 최종통합 참여 여부와 시기등을 자체 결정할수 있도록 특별예외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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