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교류협력」 교섭 진통/경협위 설치·언론개방은 의견 접근
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남북한은 1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1차회의와 한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내용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12일 2차회의와 실무대표접촉을 다시 열어 2개 안건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남북은 1차회의에서 거의 접근된 합의서초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합의서내용 가운데 ▲불가침이행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합의서와 기존조약·협정과의 경과규정등 3개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남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채택과 남북간 쟁점으로 떠오른 핵협상의 진전을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핵재처리시설폐기」여부가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 채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식총리는 1차 회의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긴급제안으로 전문및 5개항으로 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처리시설폐기를 전제로 오는 92년 1월31일 이전에 북한의 순천비행장및 녕변의 핵시설과 남측의 군산비행장이나 또는 그밖에 북측이 선정하는 군사시설과 민간핵시설에 대해 시범사찰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정총리는 또 『북측이 핵안전협정을 체결,국제사찰을 받는다면 이와 별도로 남과 북의 모든 군사·민간시설,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자』며 이같은 사찰대상에는 주한미군의 시설이나 기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같은 사찰을 통해 핵무기의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주한미군 핵철수및 동시사찰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대해 북한의 연형묵총리는 『양측이 내놓은 핵관련 「선언」들의 내용을 하나의 문건으로 통합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용의가 있다』며 지난 4차 평양회담에서 제의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다시 내놓았다.
한편 양측은 이날 합의서 초안을 제의하면서▲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 언론교류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등 교류협력분과위 구성 ▲불가침경계선등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남측은 또 불가침과 관련,「선신뢰구축 후군비감축」이라는 기존방침을 군사적 신뢰구축을 「수반」한 군비감축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 보장장치를 기존의 7개항에서 5개 독립조항으로 축소 조정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서 내용중 평화체제로의 이행등 3개 쟁점사항에 있어 입장차이가 여전히 노출되자 이날 하오5시부터 남측의 송한호(통일원차관)임동원(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장)이동복(국무총리특별보좌관)대표와 북측의 백남준(조평통서기국장)최우진(외교부순회대사)김영철(인민무력부부국장)대표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내용절충을 벌였다.
□남북의 주요제안내용
남 측 북 측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공동
선언 선언
▲북한의 영변핵시설·순천 ▲주한미군 철수와 핵기지 철폐,군사
비행장과 남한의군산비행 연습 중지
장 시범사찰(92년1월
31일 이전)
▲합의서 발효후 2개월내 ▲6개월내 판문점에 사무소 설치
판문점에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신문·라디오·TV및 출판물협력과
교류실현
▲북남 경협공동위 구성
1991-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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