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버스 운행손실 보상/교통부/내년 3월부터… 과징금 활용
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운진흥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운수사업법 위반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전액 보상,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계속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부장관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벽지노선개설을 명령할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손실보상금을 추정산출해 소요재원을 확보토록 했다.분기별 과징금징수액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 과징금징수액의 범위안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잔액은 다음 분기에 반드시 지급토록 했다.
1991-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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