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2곳 개설/변호사에 과태료
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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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는 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에서 물러나 충남 서산과 고향인 부산에 각각 변호사사무실을 내 1곳에만 사무실을 두도록 돼있는 변호사법을 어겼다.
1991-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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