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고 이 회장 상속세/사상최대 278억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1 00:00
입력 1991-12-11 00:00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타계한 고 이정림 대한유화회장(당시 78세)의 장남 덕규(43)·차남 풍규씨(38)등 상속인 10명에게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2백78억5천2백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지난 2일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는 지난 88년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 일가가 낸 1백7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6개월간 조사에서 고 이회장의 상속재산은 ▲대한유화공업 주식 1백45만2천주(4백억7천만원) ▲부동산 28억4천만원등 모두 4백28억6천만원이었으며 이에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유화측으로부터 상속재산의 94%가 주식인데 이것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지금까지 주식으로 상속세를 받은 선례가 없는데다 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어서 관리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재무부에 물납승인여부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1-12-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