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외대생/징역 5∼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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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0 00:00
입력 1991-12-10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검사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외국어대 백경선군(22·경제학4년·총학생회문화부장)등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부터 3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병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나라의 총리이자 교수를 폭행한 학생들의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논고했다.
1991-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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