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외대생/징역 5∼3년 구형
수정 1991-12-10 00:00
입력 1991-12-10 00:00
검찰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병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나라의 총리이자 교수를 폭행한 학생들의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논고했다.
1991-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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