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어음/재할인 지원 석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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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0 00:00
입력 1991-12-10 00:00
◎임시투자세액공제도 6개월∼1년/오늘 경쟁력 강화 경제장관회의

정부는 올 연말까지로 돼있는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을 내년 3월까지 3개월동안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시행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말 시한에서 6개월내지 1년동안 연장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릴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을 할인해준 뒤 한은에서 이를 재할인받을때 적용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재할인율(70%)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액 가운데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 연말에서 6개월이나 1년정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CMA(어음관리구좌)·BMF(통화채권기금)·은행신탁계정등 채권운용상품의 무역어음편입비율을 높이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기준을 현행 연간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정도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1991-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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