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권범위 법적명시 시급/잇단 방해­중단,무엇이 문제인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12-09 00:00
입력 1991-12-09 00:00
◎「기관위임사무」 분류에 맹점/「광역」·「기초」,아전인수 해석/사전조정등 공조관계 구축해야

지난 2일 개막된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일부지역에서 행정감사를 둘러싸고 실력행사까지 오가는등 마찰을 빚고있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는 옛말처럼 다소 운영상에 미숙함이 일부지역에서 돌출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같은 마찰은 그것이 행정감사의 영역을 둘러싼 「밥그릇」싸움이라는데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사이의 영역다툼이 경남과 전북등 2개도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이 다소 안심은 되지만 이번 감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도의회는 『시·군에 대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군의회는 『도의회의 시군감사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대응논리로 내놓고 있다.

처음 이런사태가 발생한 전북지역의 경우를 보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6개 시군에 대해 감사일정을 잡자 시·군의회는 의장단 명의로 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내는등 사전대화없이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급기야는 도의회가 그냥 시·군의 감사를 강행하는 형국을 연출했었다.

경남지역은 도의회가 무작위로 정했다는 감사대상에 도청소재지인 창원을 비롯,마산 울산등 3대도시 모두가 들어있었고 이들 지역에서 거부사태가 속출한 점을 보더라도 힘겨루기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하면 도의회가 주요시의회의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또 이들은 「너희들이 뭔데」하는데서 출발하는 반발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도의회가 행정감사일정 5일가운데 절반이 넘는 3일을 시·군감사로 배정한 사실도 마찰을 일으키게된 원인의 하나였다.

의원들의 기본자세에서 출발하는 자질에 대한 문제점 말고도 정쟁만을 일삼는 잘못된 우리의 정치문화의 영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빌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 더 있다는것이 지배적이다.

도의회가 시·군의 감사강행을 주장하는 논리인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위임된 사무에대해 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감사는 본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주장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현재의 행정체계상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도의회와 시·군의회 마찰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급자치단체의 하급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임은 이론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내리는 기관위임사무와 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임할 때 그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을 뿐더러 사후에 분류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내무부관계자들도 말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같은 마찰에 대비 대학교수등 전문가에게 이를 구분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전문가도 작업을 하다 결국은 포기했다는 후문이다.이는 일본을 거의 본따다시피한 행정체계자체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일본도 지방자치초기에는 이러한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은 상 하급지방의회간에 사전조정을 통해 가급적 상급의회가 감사를 해오지 않아왔으며 40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겨우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른 사안처럼 정치권과 각급 지방의회 정부등이 협의를 해 법으로 그 한계를 당장 그어줄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엄연히 위임사무는 예산을 위임한 상급의회가 심의해 내려보내는 한 그 감독및 지도가 얼마간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이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사전조정이 잘돼 문제가 없었던 만큼 지방자치의 걸음마 단계인 당분간은 서로간에 사전조정과 양해속에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를 통해 모든문제를 푸는것이며 지방자치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첩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병헌기자>
1991-12-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