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당선/무효소송 대상 안돼/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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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8 00:00
입력 1991-12-08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고법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부장판사)는 7일 부산서구 의회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형권씨(46·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509)가 당선자 노기식씨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학력허위기재 사유만으로는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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