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에 협찬/50만원 벌금형/군의원직 상실
수정 1991-12-07 00:00
입력 1991-12-07 00:00
6일 여주군의회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26선거에서 선거공고일 전인 지난 3월1일과 5일 마을윷놀이대회에 10만원을 상품비로 내놓았다가 사전선거혐의로 입건돼 지난 10월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판결뒤 항소할 수 있는데도 확정판결받은 것으로 선거법을 잘못알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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