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10∼5년 구형/「오대양살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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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대전=최용규기자】 오대양 직원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김도현피고인등 전 오대양 직원 9명에 대해 5년에서 10년의 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5일 상오10시 대전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 2부(부장판사 장용국)심리로 열린 김피고인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대양 총무과장 노순호씨등 2명의 사망과 4명의 사체 암매장에 관련된 김도현(38)문윤중(37)이세윤(45)한호재피고인(38)등 4명에게 상해치사와 사체은닉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유병언피고 3차공판

한편 오대양 박순자 사장으로부터 사채를 건네받는등 거액의 사채를 갚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세모 유병언·김기형피고인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날 하오 1시30분에 열려 검찰과 변호인단·재판부가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문의순씨등 광주지역 채권자 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199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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