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서류 위조/피해보상금 받게해/공무원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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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부산】 부산지검 특수부 임태성 검사는 5일 뇌물을 받고 허위어업허가자 확인신청서를 발급,어업피해보상금을 받게 해준 경남 김해군청 산업과 축정계 수산담당공무원 김성주씨(37·김해시 외동 705)를 뇌물수수등 혐의로,뇌물을 주고 발급받은 허위서류로 불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김상수씨(49·부산 북구 구포1동 584)를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199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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