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콜제도 도입/콜거래 기피 막게/재무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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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재무부는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거래 시장인 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신용거래 방식 이외에 담보거래도 허용하는 담보콜 제도를 도입,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담보콜 제도란 콜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간의 신용격차를 해소,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호신용금고·창업투자회사·카드사 등이 은행·증권사로부터 콜자금을 빌려쓸 때 콜공급자인 은행 등이 콜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주식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1-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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