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7년 구형/유서대필사건/“대필 명백,자살방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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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5 00:00
입력 1991-12-05 00:00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검사는 4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에게 자살방조및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의 혐의내용 가운데 유서대필과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활동부분은 실체적 경합상태』라고 지적하고 『유서대필은 대법원판례로 볼때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1-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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