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사건 피해 미조정 분쟁/1,004건 중앙정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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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03 00:00
입력 1991-12-03 00:00
◎금액 7억 육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지난 3월의 낙동강페놀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분쟁과 관련,대구지방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된 1천4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앙환경위원회로 넘어온 1천4건은 총 배상청구액규모가 6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정이 9백95건(6억5천2백만원),물질적 피해가 9건(4천7백만원)이다.

중앙환경위원회는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신중히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1991-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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