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환매채 거래/13일부터 완전자유화
수정 1991-12-03 00:00
입력 1991-12-03 00:00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액환매채(RP)의 금액·거래기간·대상채권 등이 오는 13일부터 완전자유화된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로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자금조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의 거액 RP거래에 한해 5천만원 이상 및 91일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금액과 거래기간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대상 채권도 종전에는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국·공채나 회사채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면 모두 거액RP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액RP 거래는 종전 규정대로 금액(5천만원 이상),기간(91일 이상),대상채권(인수 국공채 및 회사채) 등에 있어서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현행 「거액환매채 매도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3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의결되는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1991-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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