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금지조항/헌법 소원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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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6 00:00
입력 1991-11-26 00:00
헌법재판소는 25일 해직교사인 고은수씨(서울 은평구 갈현동)가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고씨는 지난 89년 5월 서울 상신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교원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자 『국공립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규정은 헌법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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