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농사 전면 자유화/UR대비,대기업의 농지구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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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6 00:00
입력 1991-11-26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일본 정부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관련된 새로운 다각교섭(우르과이라운드)에서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정책을 바꿔 쌀 농사를 전면 자유화하고 대기업의 농지구입을 인정하기로 했다.또 영농 의욕이 강한 농민의 농지 취득을 적극 장려,대규모 영농의 길을 여는등 농지의 집적화를 이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한 수세적 차원이 아닌 공세적 차원」의 대항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농림성은 현행 농지법을 대폭 개정,▲현재 금지되고 있는 주식회사등 영리 기업에도 조건부로 농지 구입을 인정토록 해 주고 ▲영농의욕이 강한 개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일본 농림성은 24일 쌀시장의 개방이 실현되면 영리 기업이나 개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쌀농사를 짓도록 해 이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상사와 농민의 공동출자에 의한 농장회사의 설립,비료회사·종자회사등에 의한쌀 생산 회사등이 탄생,저가 생산에 의한 대외 경쟁력을 키울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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