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 대량 위조/19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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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5 00:00
입력 1991-11-25 00:00
◎55명에 3백만원씩 받고 팔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대한미용사협회 광명시지부장 최형수씨(54·서울 동작구 사당3동 173의2 남성아파트 13동 401호)와 대한미용사협회 오산시지부 사무장 은석길씨(43·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3의11)등 경기도내 미용사협회 관계직원 9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코리아나 미용실」 주인 노복임씨(36·여)등 미용사 10명도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초순쯤 자신의 친척인 재일교포 강모씨(47)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미용사 면허증을 인쇄해 온 후 여기에 위조된 서울특별시장 철인과 서울 중구청장의 도장 등을 찍어 가짜 미용사 자격증을 만들어 미용실 종업원이나 미용학원 수강생 등에게 1장에 3백만원씩 받고 모두 55장을 팔아 지금까지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등은 미용사자격증을 따려면 학원에 수개월간 다닌 후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합격률 또한 저조한 점을 이용,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1-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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