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경영분리 강력추진/정부 내년부터
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절충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지분율이 높은 재벌의 주력업체에 대해 그룹총수와 친·인척,계열사의 지분축소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축소실적이 미흡할 경우 주력업체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미공개재벌계열사 가운데 공개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하고 공개권고에 불응하면 여신규제나 회사채발행제한 등 금융상의 제재를 하며 법인세신고때 계열사간의 음성적 자금거래등 내부거래내역의 제출도 의무화해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력집중해소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은 재벌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로 내부거래 내역제출을의무화,미제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의 운용을 강화,재벌기업들 특유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고 주력기업의 타계열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을 매년 보증경신때마다 일정비율씩 줄여나가도록 했다.
재벌계열사의 유상증자도 지분율이 축소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주력업차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한 지분분산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신등 모든 금융지원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벌들이 재단 등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못하도록 공익법인 관련세법을 대폭 강화하고 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10%미만으로 돼 있는 대기업의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지원을 위한 대기업 임원의 일시적 파견은 지배목적의 임원파견과 구분,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상의 계열기업지정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199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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