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 인수자금 신도헌금 아니다/세모 유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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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대전=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 사장 유병언 피고인(50)에 대한 2차공판과 김도현 피고인(38)등 상해치사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3차공판이 21일 상오 대전지법 1호법정에서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유피고인은 『삼우트레이딩 인수자금은 자신과 주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일부 교인의 출자로 충당했을뿐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등 신자들의 헌금이나 교회자금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다』고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991-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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