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간척지 일부 어민에 분배” 조치에 반발
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현대그룹계열의 현대건설이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충남서산지역 매립공사의 준공허가조건 변경에 대한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시행중인 서산A,B지구간척사업(천수만)과 관련,태풍피해등으로 준공시기가 당초시한인 6월22일을 넘기게 되자 공유수면매립면허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신청했는데 지난 9월20일자로 연장신청을 허가해 주면서 당초 면허조건을 변경,피해어민에 대해 추가보상을 해주고 간척농지 일부를 우선해 분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에대해 모든 피해보상은 이미 끝났으며 관계법상 간척지의 소유권은 간척을 끝냈을 경우 갖게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행정심판청구기간인 허가조치후 60일이내인 지난 18일 농림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1991-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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