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출금리/연 18% 이하로/단자사 결의
수정 1991-11-21 00:00
입력 1991-11-21 00:00
단자사는 20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금리자유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19%를 넘지 않기로 자율결의했던 단기대출금리를 한달여만에 다시 1%포인트 낮춰 18%이하로 억제,운용키로 했다.
단자사는 또 자유화조치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기업어음할인금리를 18∼19%선에서 17%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어음의 매출금리는 할인금리보다 0.5%정도 낮은 16∼16.5%선이 적용된다.
또 CMA(어음관리구좌)의 수익률은 타 금융권의 유사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현수준(14.5∼14.8%)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단자사들이 이같이 여수신금리를 당초의 방침보다 낮게 재조정한 것은 타 금융권과 지나치게 금리격차가 벌어질 경우 자금의 이동에 따른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실세금리를 부추기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1-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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