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어업위 29일 서울서/어획쿼터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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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오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서울에서 한소어업위원회가 열린다.

19일 외무부·수산청등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는 우리나라측에서 윤옥영수산청장이,소련측에서 루시니코프 소련어업성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며 우리어선이 소련영해에서 연간 잡을 수 있는 고기물량·입어료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측에서는 입어료를 명태의 경우 일본에서 지불하고 있는 t당 2백20∼3백60달러 수준에서 연간 30만∼60만t을 잡을 수 있도록 소련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련측은 자국내에 양국합작의 수산물가공공장 설립·선박수리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태평양 소련영해에는 명태외에 대구·가자미·게·오징어등 어족이 풍부,이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의 수산자원보호를 이유로한 고기잡이 규제와 우리 연근해의 수산자원고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양어업및 연근해어업에 숨통을 트게해줄 것으로 보인다.
1991-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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