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찍기」 과외/무허학원 차려 고교생 교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학원장 셋·묵인 공무원 둘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15일 강남제일고시학원장 김응대씨(44)등 학원대표 3명을 학원설립운영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명문학당 원장 황윤태씨(46)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은 강남교육구청 전사회교육계장 이방걸씨(43)와 고시학원 담당자였던 김해봉씨(40·6급·시립영등포도서관 서무계장)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제일고시학원장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설립인가도 없이 강남구 신사동 663의 24 석전빌딩 3층에 강의실·자습실·교수연구실등을 갖춘 학원을 차리고 고교생 1천3백76명에게 불법과외를 해 3억7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명문학당이사장 강덕수씨(43)와 효성학원원장 김석순씨(45)등 학원대표들도 설립인가 없이 학원을 차리고 고교재학생을 상대로 소위 「족집게」「찍기」과외등을 해주고 3천여만∼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씨는 교육구청의 사설학원 담당자로 있으면서 부하직원이었던 김씨와짜고 이들 학원에 대한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을,김씨는 7차례에 3백3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