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12명 구치소 수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15/19911115018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김종식군(24)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은미양(20·경희대 2년)등 12명의 대학생들에게 법정소란죄를 적용,10∼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1991-1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