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대학생/12명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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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김종식군(24)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은미양(20·경희대 2년)등 12명의 대학생들에게 법정소란죄를 적용,10∼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1991-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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