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대학 문호 대폭 개방
수정 1991-11-15 00:00
입력 1991-11-15 00:00
기업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에 앞으론 해당 기업 근로자외에 다른 계열이나 하청기업 근로자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또 사내대학의 졸업자들은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한층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는등 졸업자에 대한 특전이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14일 기업 자체적으로 고급생산인력을 키우기 위한 「사내대학」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사내대학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사내대학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 이달안으로 각급 기업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내대학 졸업자의 학위인정과 관련,현재 19개 사내대학의 21개 전공분야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에 포함시키기로 교육부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내대학 졸업자가 「독학 학사」를 쉽게 딸 수 있도록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 등 3단계 시험을모두 면제해주고 4단계인 종합시험만 보도록하는 방안과 1·2·3·4단계 모두 합쳐 시험과목의 50% 이상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지침은 또 국가기술자격법과 그 시행령을 고쳐 사내대학 졸업자는 기술사와 기사1·2급 검정시험에서 전공과목과 관련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하고 법개정작업에 들어갔다.
1991-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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