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규제/환경기준 마련… 방음벽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1-10 00:00
입력 1991-11-10 00:00
◎환경처,신설 노선부터 적용

환경처는 9일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지하철등의 소음공해에 대해 환경기준을 마련,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철도건설의 시행자는 새 환경기준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등 방음시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처는 이달중 교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와 공청회등을 열어 환경기준치를 마련,철도소음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철도소음 환경기준치가 설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경부고속전철을 비롯,호남·동서고속전철등 국철과 신설지하철이 적용받게 된다.
1991-11-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