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식화교육/중학교사 5명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11-06 00:00
입력 1991-11-06 00:00
【대전=최용규기자】 충남도교육청은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태안 서남중사태와 관련,전보된 김학출교사(28·예산여중)등 5명의 교사에 대해 정직·감봉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징계조치내용은 김교사 정직3개월·김은경교사(25·여·부석중)정직1개월을 비롯,양도길(28·장항중)·이문복(24·웅천중)·이강일교사(25·대천중)는 각각 감봉2개월 등이다.

도교육청은 『김교사등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의식화교육을 해 왔고 인사발령통지서를 거부하는등 교원의 품위를 훼손시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991-11-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