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벌금 물면/국회의원 출마 못한다
수정 1991-11-06 00:00
입력 1991-11-06 00:00
여야는 정치관계법 6인실무소위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6일 양당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선거구 분·증구,합동연설회폐지여부및 지정기탁금제 폐지등 선거법 가운데 아직 남은 쟁점사항과 정치자금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6인실무소위는 이에앞서 5일상오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선거인 연령인하,신문·방송시설이용등 선거법 쟁점사항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양측간의 입장차이로 실패,사무총장회담으로 넘겼다.
이날 소위는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중 현행 「1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범에서 「1백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등의 상근임직원 등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할 경우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에 사퇴서를 제출토록 명시키로 했다.
소위는 선거공보발송우편료는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한편 불법선전벽보·인쇄물·현수막등에 대해 현재 행정기관만이 철거하던 것을 각급 선관위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1991-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