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의 탈법세습」에 “중세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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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2 00:00
입력 1991-11-02 00:00
재벌기업주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물지 않고 거대한 부를 2세에게 넘겨주는 부의 탈법세습에 철퇴가 내려졌다.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대그룹및 정주영명예회장일가에 대한 1일 국세청의 추징세액확정 발표는 재벌이라도 변칙적인 탈법 세습은 앞으로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세금추징의 대상이 국내 최대재벌그룹인 현대이며 추징세액이 단일사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1천3백61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재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같은 외견상의 특이점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변칙증여나 사전상속등 온갖 편법을 동원,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누려온 재벌기업에 대해 정부가 과세의 칼을 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각종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해왔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기업주를 육성하는 길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다.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비례해 형평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각 계층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땀과 정부의 지원으로 커온 재벌의 경우는 이미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국민의 기업이며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현대그룹에 대한 거액의 세금추징도 기업의 이같은 사회적 윤리성,즉 기업성장의 바탕이 된 사회에 대해 기업이 지고 있는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때가 됐으며 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의 독점 경영,부의 변칙세습등을 막아야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경우 대개 창업한지 30∼40년이 지남에 따라 창업주에서 그 2세들에게로 기업소유권과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고있다.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53개 재벌그룹 가운데 삼성을 비롯한 21개그룹이 이미 이같은 소유·경영권의 승계절차를 끝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가운데 전문경영인에 의해 승계가 이루어진 그룹은 기아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나머지 20개 그룹은 창업주의 자녀나 사위에게 소유·경영권이 승계됐다.한 세대가 이룩한 부가 정당한 세금 납부없이 혈족들에게 확대·이전되고 있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부의 세습체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기업주들이 동원하는 각종 변칙적인 관행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1인족벌체제를 고착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부의 세습이 야기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안전판이 세금이다.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는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것 또한 자본주의 경제의 대원칙이다.현대에 대한 국세청의 거액세금추징은 이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염주영기자>
◎이상혁 서울지방국세청장 일문일답/“현대측 시인해도 이길 자신”/대림등 딴 재벌 조사결과도 곧 발표/주식 변칙증여 앞으로도 철저히 규제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이상혁서울지방국세청장은 1일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한후 이번조사의 배경등에 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및 계열사에 대한 세액은 언제 최종결정됐나.
▲2,3일 전에 결정됐으며,현대그룹측도 세액 규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언제 현대측에 정식으로 세금을 고지할 것인가
▲16일쯤 고지할 예정이다.
법적용은 어떻게 했나.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로 추징하게 됐다.
추징세액을 본세와 가산세로 구분하면.
▲세액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산세에는 미신고가산세·미납부가산세등이 있다.
현대측이 세액규모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알 수 없다.현대측은 고지서를 받은후 법적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현대그룹측이 소송을 하게되면 이길 자신이 있는가.
▲물론 이길 자신이 있다.현대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현대그룹과 같은 추징사례가 전에도 있었는가.
▲과거에는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이다.정명예회장 일가등 특수관계인이 계열사가 갖고있던 주식을 싼 가격으로 양도받은 수법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과세를 하게 됐다.법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매우 싼 가격으로 넘긴것이 문제다.
전에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그만큼 국세청은 세심한 준비를 했다.신중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법 적용에도 무리가 없다.
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소득세및 방위세가 6백70억원,법인세및 방위세는 6백31억원,증여세및 방위세는 60억원이다.소득세와 증여세가 상충될 때는 소득세를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세의 비중이 높으며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현대그룹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지난해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룹내 몇몇 기업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조사를 했는가.
▲지난 5월부터 1개반(9명)을 투입,조사를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2개반이 현대그룹의 주식변칙증여를 추적해 왔다.
다른 그룹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며 대림그룹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게 될 것이다.
현대그룹이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유예신청을 낼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현대그룹의 경우는 유예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서영택국세청장이 현대중공업과현대종합제철의 불공정 합병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발표에서 합병의 경우가 제외된 것은.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소감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발표했을 뿐이다.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변칙증여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의미는.
▲재벌들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상속을 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앞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변칙으로 증여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업무의 일환으로 재벌기업의 주식이동조사를 계속 조사,추적하여 주식변칙증여를 없애도록 하겠다.<곽태헌기자>
199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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