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 문화원 기습/대학생 5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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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광주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31일 광주미문화원 기습시위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대학생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조선대 이봉인피고인(21·물리4)에게 징역 2년,같은 학교 이훈(20·경제3)·전남대 박휴상(20·경영 3)·지상훈(21·무기재료3)·김재창피고인(22·화공3)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조선대생 1백여명은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선고에 항의하며 이날 하오 광주지법 앞에 몰려가 경비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등 한때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91-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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