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용토지 채권보상 희망자
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정부는 도로·철도등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수용할때 용지보상비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용지보상채권 2천억원어치를 내년에 처음으로 발행키로 했다.
또 장기 산업설비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산은의 산업금융채권도 원화표시 5조9천억원,외화표시 23억달러를 발행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채권발행동의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지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공공용지 수용에 대한 채권보상제를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채권보상을 적극유도하기 위해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현금보상때보다 30%포인트만큼 양도소득세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도에 발행될 용지보상채권 2천억원은 도로사업에 1천7백억원,철도사업에 3백원으로 배정했으며 발행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실세금리 수준을 보장해줄 계획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내이다.
이에 따라 채권보상을 선택할 경우 5년이상 보유토지는 현행 30%인 양도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며 5년미만 보유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지가상승으로 공공용지 보상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부재지주의 토지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초과할때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시비가 일어 이를 백지화했다.
1991-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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