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일제 세무점검/국세청/영업내용 기재등 중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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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9 00:00
입력 1991-10-29 00:00
국세청은 28일 납세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전국 1천2백22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신용카드 매출표에 사업자인적사항의 인쇄 또는 고·무인날인 여부 ▲일일 주류구입및 유흥음식수입금액 기록부 비치·기장여부 ▲무자료 주류 또는 용도위반 주류의 취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문 교부와 함께 업소별 적발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는 별도로 위반 사항에 대한 계몽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1991-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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