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위반자에 협박/돈 뜯은 두 의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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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6 00:00
입력 1991-10-26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서울 경찰청 제3기동대소속 이창조의경(22)과 안모의경(19)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의경등은 지난 15일 하오 5시쯤 중구 퇴계로5가 로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보행위반을 한 정모씨(34·강서구 염창동 277)에게 3만원짜리 범칙금영수증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협박,10만원을 받아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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