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동아파트/20배수 범위 확정/11월1일 청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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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6 00:00
입력 1991-10-26 00:00
오는 11월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분당과 중동 신도시아파트 일반공급분 20배수내 1순위자의 우선청약자격범위는 평형에 따라 84년4월20일∼87년12월23일 이전의 청약예금 가입자로 결정됐다.

또 분당의 지역우선공급분 20배수내 1순위자의 자격은 평형에 따라 89년1월25일∼89년4월29일 이전의 청약예금 가입자로,중동의 지역우선공급분은 89년3월15일이전 또는 1순위자 전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분당과 일산의 상환사채 일반공급분 20배수내 1순위자의 자격은 평형에 따라 85년1월4일∼88년2월13일 이전의 가입자로,분당의 상환사채 지역우선공급분은 89년4월12일∼89년12월9일 이전 가입자로 각각 청약자격 범위가 정해졌다.
1991-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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