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씨 명의 부동산/동생,소유권 이전 승소(조약돌)
수정 1991-10-25 00:00
입력 1991-10-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최은희씨에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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