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씨 명의 부동산/동생,소유권 이전 승소(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0-25 00:00
입력 1991-10-2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24일 홍콩에서 납북됐다가 신상옥씨와 함께 탈출,미국에 살고 있는 영화배우 최은희씨(미국 LA거주)를 상대로 최씨의 동생 경옥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222의 72) 가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최은희씨에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1-10-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