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사 관계없이 강요 퇴직뒤/재입사는 계속 근무로 간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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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5 00:00
입력 1991-10-25 00:00
◎서울고법,퇴직금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4일 송창수씨(서울 양천구 신정2동)가 주식회사 조선맥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퇴직의사가 없는 퇴직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회사측은 원고 송씨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송씨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뒤 다시 입사했더라도 이퇴직이 회사측의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퇴직이었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한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67년5월 이회사에 목공으로 입사해 근무해오다 퇴직금 누진을 막기위한 회사측의 경영방침에 따라 78년6월 사표를 내고 5백16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재입사해 86년 정년퇴직했으나 회사측은 재입사한 날부터의 재직기간을 계산 5백7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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