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소양교육 축소/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수정 1991-10-20 00:00
입력 1991-10-20 00:00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창업절차,인·허가등 민원행정과 민방위훈련,자동차정기점검,여권소양교육등 각종 훈련및 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1차회의를 열고 「비능률 추방을 위한 행정쇄신 추진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 지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별 전담대책반을 편성하고 각 시·도에는 부시장·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지방행정쇄신 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이달말까지 부처나 시·도별 개선대상과제를 선정,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족한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작업중인 공해·보건·의료·환경등 국민후생과 기술개발,수·출입,금융등 기업활동에 직결된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건의서가 제출되면 행정개혁쇄신작업에 적극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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