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과 외인연수제 확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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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9 00:00
입력 1991-10-19 00:00
산업체의 인력난문제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노태우대통령이 17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기술연수제도를 확대하고 병역특례자 2만명을 중소기업에 우선배치토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외국인력수입확대방안을 마련중이다.

외국인력수입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되풀이 돼왔다.그럼에도 지금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던 것은 외국인력수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보다는 비경제적 측면의 파급영향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검토중인 인력수입확대방안은 고용인력의 1%까지로 되어있는 외국인 기술연수인력을 5∼6%까지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3∼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외국인기술연수인력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해외에 현지투자한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이번 인력수입확대업체도 이 범위에서 업체당 최고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격적인 외국인력수입의 시작이 아니거니와 무한정한 수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외국인력수입을 위한시험단계로 봐야한다.지금도 대충 1만∼2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이 연수명목으로 들어와 있다.이것이 확대될 경우 많으면 10여만명선이 될 것 같다.따라서 이번 인력수입확대방안은 정부가 일반여론이나 부작용을 의식,제한적 확대를 선택함으로써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의 큰 병목현상의 하나가 인력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병역특례자의 중기활용이나 해외인력 수입의 확대가 충분한 인력난 해결방안은 못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외국인력이 미칠 사회적 문화적 파급영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금도 인력수입으로 인한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엄청난 인력부족을 겪으면서도 연수명목 이외의 외국인력수입을 공식으로 채택치 않은 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력수입은 단순상품 수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아무리 저개발국의 인력이라도 인권·복지·의료·문화등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인종적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점에 정부의 특별한 유의가 있어야 한다.인력난 해소에 있어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것은 국내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다.불가피한 방법으로 외국인력 수입의 확대방안을 택했지만 실업자나 부녀자 노령층등 국내 유휴인력은 2백40만명이나 된다.인력배치와 기술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모자라는 제조업인력 30만∼40만명은 충족되고도 남는다.

국내인력의 효과적인 수급방안이 보다 치밀하게,과감하게 추진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이 될 것이다.
1991-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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