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주식 의결권 대리행사땐 현 경영진 지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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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7 00:00
입력 1991-10-17 00:00
◎재무부,증권거래법 개정안

재무부는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예탁기관(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의결권은 「상장법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이 해당 회사의 요청에 의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때 영업의 양도,임대등 주총에서 결의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닌 이사선임 등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여론수렴을 한 결과 상공부측이 대체결제회사가 주총에 무관심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보완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되고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상환사채는 신고서 제출 면제채권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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