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자 무소속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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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6 00:00
입력 1991-10-16 00:00
◎국회 임기만료 1백50일전 탈당해야 가능/민자,국회선거법 개정안

민자당은 15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에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임기만료 1백50일 이전에 소속정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내용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초 14대 총선에서 정당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무소속 출마기회가 봉쇄되게 됐다.

14대 총선 무소속 출마희망자는 13대 임기만료(92년5월29일)1백50일전인 오는 12월 말까지는 소속정당을 탈당해야 출마가 가능하므로 이 개정방향을 두고 피선거권제한등 위헌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정당공천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제한을 포함하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16일 당무회의를 거친뒤 17일부터 대야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백24개에서 2백45개로 늘어나되 전국구 의석을 지역구의 3분의1에서 4분의1로줄여 62석으로 함으로써 전체의석은 3백7석이 되도록 했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는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를 유효투표수의 3분의 1이하 득표에서 5분의 1이하로 하향조정 ▲소형인쇄물 수량을 유권자수이내로 조정하고 우편배달허용 ▲선거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 20명,연락소 5명,투표구당 3인씩으로 축소조정했다.
1991-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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