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산림잠식 10% 못넘는다/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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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훼손막게 새 달부터 규제 강화/토양·수목등 「임지평가제」 도입/산지전용부담금 ㏊당 2천만원 부과

골프장건설등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사태 발생을 막기위한 시책이 마련,실시된다.

산림청은 11일 골프장·스키장등 위락시설의 건설을 위해 산지개발을 할때 편입되는 국·공유림의 편입기준을 현재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내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임지(임지)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등의 산림보호 강화방안을 마련,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골프장등 위락시설을 만들때 골프장의 경우 현재 국·공유림의 편입기준이 골프장면적의 30%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10% 이내로 낮추어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재 기준이 없어 마구 개발되는 보전임지의 골프장등 위락시설내 편입비율과 면적상한선을 새로 정해 보전임지를 보호·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임지평가제도를 도입,위락시설에 산지를 포함시키려 할 경우 사전에 토양·수목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경관 또는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정나면 해당 산지의 개발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산지를 전용할때는 부담금을 내도록하는 산지전용부담금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산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지역별로 차등을 둬 ㏊당 평균 2천만원이내의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1991-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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