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 회장 변칙상속/모두 5백96억 추징
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한진그룹은 이 세금에 증여세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세액 46억원을 포함,모두 5백96억원을 내야한다.
한진관광에 부과된 추징세액 1백60억원은 현재 국세심판소에 이의가 제기돼 계류중이다.
1991-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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