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에 출연땐 전액 손비 인정키로/시행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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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노동부는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용도·증식방법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내복지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노동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관계부처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시행령안을 확정한뒤 올해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은 전액손비로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조세감면 특별법에,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및 변경등기에 있어 등록세 전액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각각 신설키로 했다.

사내복지기금법은 지난 8월10일 국회에서 통과돼 제정·공표된 바 있다.
1991-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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