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채권 발행 가능/각의,공항관리공단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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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국무회의는 9일 한국공항관리공단법을 「한국공항공단법」으로 개칭,공단이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한국공항관리공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단이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항채권」을 발행하고 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복지증진을 통해 사회정의확립 및 항구적 세계평화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헌장 수락안을 의결했다.

전문과 본문 40개조항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ILO헌장은 회원국이 총회가 채택한 협약을 비준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1백56회 정기국회에 ILO헌장 수락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991-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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